연예인
하춘화 승소
우우리미
2020. 5. 9. 15:04
인기가수 하춘화가 승소했습니다. 바로 계약금 지급 약속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건인데, 피고는 공연제작사입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34부에 따르면 하춘화가 공연제작사를 상대로 "마당놀이 '뺑파' 관련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생긴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이 있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하춘화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에서는 3억 3500만원인점을 보면 감액된 액수입니다.
하춘화는 뺑파 마당놀이에서 뺑덕어멈 역할을 맡아 공연제작사와 계약을 맺은바 있습니다. 이때 공연 횟수는 총 14회로 1억 1200만원의 계약금을 맺었습니다.
당시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가 되었었는데, 지급일을 하루라도 늦어질 경우 계약 포기 간주와 공연이 취소가 될 경우 사유가 있는 쪽에서 계약감의 3배를 배상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연제작사는 하춘화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하춘화 대신 다른 사람이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액수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배상액이 3배인 건 과다하다며 1억원으로 제한했습니다.